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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 등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
연령 기준
-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 2025년 기준:
- 상반기: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200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기준:
- 3인 가구: 3,165,972원
- 4인 가구: 3,841,597원
- 5인 가구: 4,478,161원
- 6인 가구: 5,080,827원
자녀 양육 조건
자녀를 1명 이상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가구
제외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수급자
지원 금액
기본 지원금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월 25만원
추가 지원금 (서울특별시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자녀 1인당 월 45만원
- 중위소득 60% 초과 9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중위소득 90% 이하: 부모 1인당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 실적 필요)
청소년한부모 지원금 (비교)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자녀가 1세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에서 신청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이용)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23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상담 후 신청
필수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사본
추가 서류 (해당 시)
- 임신·출산 관련 서류
- 기타 증빙자료(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지원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지급 불가)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구성비 63% 이하)
구분 | 구성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63% | 135,526원 |
지역가입자 | 66,840원 |
유의사항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인 경우
-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수급자인 경우
소득 산정 방법
-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지원금 사용
아동양육비는 반드시 아동을 위해 사용해야 함
자격 유지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가 있을 수 있으며, 조건 미충족 시 지원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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