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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료, 환자특식 제외)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에서 신청
- 핸드폰 앱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사산증명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 시).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 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감면 또는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참고사항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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