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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정부지원으로 부담없이 이용가능 합니다!
2025년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꼭 체크하고 신청 방법과 혜택을 알아보세요.
서비스 목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하여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혼자 거주하는 노인 (소득 기준 폐지)
- 노인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제공 서비스 및 장비
- 화재 감지: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호출기로 버튼 또는 음성으로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움직임, 심박·호흡을 측정하여 쓰러짐 감지.
- 주요 장비: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방문.
- 전화 신청: 해당 기관에 전화 후 신청서 작성 필요.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 가능자: 본인, 가족, 친족(8촌 이내 혈족), 이해관계인(이웃 등).
처리 절차
- 신청 후 처리: 30일 이내 처리 (장비 수량 충분 시).
- 예비 대상 관리: 장비 부족 시 추후 지원.
- 자격 미달 안내: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독거노인 소득 기준 폐지: 모든 독거노인이 신청 가능.
- 서비스 범위 확대: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예: 인천 중구).
- 본인 부담 서비스 도입: 지원 대상 외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2025년 4분기 예정).
기대 효과
- 응급상황 대응 건수: 연간 약 15만 5천여 건 처리.
- 서비스 확대 목표: 신규 대상자 발굴 목표 (예: 인천 중구 300세대).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9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 1566-3232
- 지역별 노인복지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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