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지원 내용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료, 환자특식 제외)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신청 방법보건소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