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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지원금 받는 법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가치있는 공간 2025. 3. 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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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료, 환자특식 제외)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에서 신청
  3. 핸드폰 앱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2. 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4.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5.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7.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대상자 명의)
  8.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9.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10. 사산증명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1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2. 위임장 및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 시).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 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감면 또는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참고사항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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