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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지원은 최대 24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2025년 기준: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 주거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재정 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가능
- 생애 1회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천 특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후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보통 신청 후 45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체크 목록 | 내용 |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인천: 19세 ~ 39세)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까지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산 기준 | 1억 2천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지원 제도의 중요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월세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문의
- 복지로 고객센터: ☎1600-0777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이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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