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크게 하절기(여름철)와 동절기(겨울철)로 나누어 지원되며, 각 가구의 상황과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 대상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하절기 vs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와 동절기 차이점:
- 지원금액 차이: 동절기 지원금이 하절기보다 약 6배 이상 많습니다. 이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여름철 냉방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 사용기간: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식: 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기 요금만 지원됩니다. 반면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하고, 여러 종류의 에너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2024년도 사업의 경우 위 지원 금액에서 하절기에 15,000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2025년 신청기간
2025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자동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하거나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5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배송합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대상자는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하고,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5.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사용 방법: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사용방법:
- 하절기: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
-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차감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팁
💡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동절기 에너지원 선택 시 주요 난방원 고려하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난방을 주로 사용한다면 도시가스를, 전기 난방을 주로 사용한다면 전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요금고지서 지참하기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고지서나 영수증을 꼭 지참하세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도 필요합니다. - 주거형태 고려해 신청방식 선택하기
아파트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주택은 요금차감 방식이, 등유보일러나 연탄을 사용하는 주택은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유리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 적극 활용하기
필요한 경우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일부(4만 5천원)를 당겨쓰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은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대리신청 적극 활용하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세대는 가족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용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 확인하기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므로 잔액을 확인하고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체크카드 고려하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체크카드로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별로 연결 가능한 계좌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카드 발급 후 사용 전 활성화 확인하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사용 전에 카드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자동이체 여부 확인하기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차감된 금액만큼 자동이체 금액이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 사용 마감일 확인하기
하절기는 9월 30일, 동절기는 다음해 5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마감일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세요.
◆ 사용 시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국민행복카드 사용 주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 난방용이 아닌 연료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 한전이나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 주의사항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합니다.
-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이사를 갈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주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긴급복지지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지 처리됩니다.
- 하지만 이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하절기 당겨쓰기를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의!
에너지바우처는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 이후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 각 가구의 상황에 맞게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니,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필요서류,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세대는 대리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에너지바우처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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