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매월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3년 만기 시 차상위 이하 청년은 최대 1,440만원, 중위소득 50~100% 청년은 최대 72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부터는 근로·사업 소득 상한이 230만원 → 25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기준, 가구소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령 기준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만 19세 ~ 만 34세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또는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또는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근로·사업소득 기준
-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50%~100%):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원 이상
※ 신청 시점에 근로 또는 사업활동 중이어야 하며, 해당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가구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중위소득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중위소득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주의사항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에 맞춰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① 기본 지원금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원~50만원 | 월 10만원~50만원 |
정부 지원금 | 월 30만원 | 월 10만원 |
3년 후 최대 수령액 | 1,44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 3년 후 최대 수령액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더 많이 저축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지원금
기본 지원금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적립금 수령 조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 자산형성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5월 모집 일정 및 신청 방법
① 2025년 5월 모집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약 20일간)
- 자격 심사: 6월 ~ 7월 중
- 대상자 발표: 8월 중
- 본인 저축 시작: 8월 첫 납입분부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1회 신청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②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제출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접속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스캔·업로드 후 제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가구원 등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및 준비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더 수월해집니다.
①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근로·사업소득 증빙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권장
- 본인 주요 소득 계좌 사본 (급여 입금 통장 사본 등)
② 선택 제출 서류
- 주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부채 증명서 등)
- 기타 참고 서류 (가구원 증빙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 소득 증빙 서류 발급 방법
근로소득 증빙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증명'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유지 조건 및 주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후 일정한 조건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① 유지 조건
- 근로활동 지속: 3년 가입 기간 동안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매월 저축 실행: 본인 저축금을 매월 납입해야 함 (10만원~50만원 사이)
- 교육 이수: 금융교육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시 적립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② 주의사항
- 유사 사업과 중복 가입 제한
- 청년도약계좌,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는 중복 가입 가능
- 저축 미납 시 불이익
-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면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음
- 적립 중지
-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또는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최대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회수
- 자발적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정부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 중도인출 가능!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FA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3년 후 차상위 이하 청년은 최대 1,440만원, 중위소득 50~100% 청년은 최대 72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근로·사업 소득 상한이 250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20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저축을 꾸준히 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유지 조건을 잘 지켜 3년 후 목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체크포인트
- 2025년 5월 2일~21일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 근로·사업소득 증빙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 후 결과는 8월 중 발표됩니다!
-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활동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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