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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자녀장려금 조건과 근로장려금 차이점, 중복 신청 가능할까?

가치있는 공간 2025. 5.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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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자녀장려금 조건과 근로장려금 차이점, 중복 신청 가능할까?

 

📌 1. 2025년 달라진 자녀장려금 지원 조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기본 정의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1. 근로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때 부양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를 의미합니다.

2025년 달라진 주요 내용

1. 재산 기준 상향

2025년부터 재산 기준이 기존 2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동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60세 이상 가구주에 한해 자동신청 제도를 적용했으나, 2025년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이는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변화입니다.

💡 알아두세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2. 2025년 근로장려금 확대된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본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조건

1. 소득 요건 (2025년 변경)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2025년 확대, 기존 3,800만원)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025년 달라진 주요 내용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2025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된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동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60세 이상 가구주만 자동신청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 신청 안내를 받고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신청이 처리됩니다.

3. 신청 편의성 개선

휴대폰 간편인증으로 개인정보 입력 없이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나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필수 입력항목만 최소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구간, 평탄구간, 감소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약 340만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3.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주요 차이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대상, 지원 요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려금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적과 대상의 차이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주요 목적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자녀 유무 자녀 여부와 상관없음 만 18세 미만 자녀 필수

소득 요건 차이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차이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 가구당 연 1회 또는 반기별 지급
(반기별은 근로소득자에 한함)
자녀수에 비례하여 연 1회 지급

기타 중요한 차이점

1. 신청 방식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상반기/하반기)과 정기 신청(연 1회) 방식이 있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먼저 받고 정산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연 1회만 지급됩니다.

2. 세액공제 중복 적용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다른 세액공제와 관계없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3. 지급 시기

정기신청의 경우 두 장려금 모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2억 4,000만원 미만이며, 두 장려금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소득이 4,000만원이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여 최대 530만원(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장려금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중복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복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모든 자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가구 유형별로 다름)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 중 더 낮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라면 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두 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두 장려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시 주의사항

1.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식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해 6월에 정산 시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지급됩니다.

3. 가구 단위 신청

두 장려금 모두 가구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부부 간 합의로 지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 예시

예시 1: 맞벌이 가구, 자녀 2명

- 가구 소득: 4,0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충족)

- 자녀: 만 10세, 만 15세 두 명

- 재산: 1억 5,000만원

→ 근로장려금: 약 330만원(최대)

→ 자녀장려금: 약 200만원(자녀 1인당 100만원)

총 수령액: 약 530만원

예시 2: 홑벌이 가구, 자녀 1명

- 가구 소득: 2,8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충족)

- 자녀: 만 8세 한 명

- 재산: 1억 8,000만원(재산 감액 대상)

→ 근로장려금: 약 130만원(최대 260만원의 50%)

→ 자녀장려금: 약 50만원(최대 100만원의 50%)

총 수령액: 약 180만원

💡 최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로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로 감액되므로, 자산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지급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2025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5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약 한 달간)

-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가능

-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불이익: 정기 신청 대비 지급액의 5% 감액됨(95%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별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반기분: 2025년 8월 1일 ~ 9월 2일 (2025년 1~6월 소득분)

- 하반기분: 2026년 2월 1일 ~ 3월 2일 (2025년 7~12월 소득분)

-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 지급 시기: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준비물: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 특징: 가장 간단한 방법, 24시간 신청 가능

2. 홈택스(PC) 신청

-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경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 특징: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모의계산 기능 제공

3. 손택스(모바일) 신청

- 접속 방법: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경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 특징: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 가능

4. 자동 신청

- 대상: 이전에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

-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

- 기간: 동의 후 2년간 유효

5. 세무서 방문 신청

- 방문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준비물: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

- 특징: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 가능

💡 신청 시 주의사항

2025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휴대폰 간편인증으로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입력항목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

 

📌 6.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받기 위한 필수 준비 사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전 준비 사항

1. 자격 요건 확인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현황 파악: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2. 개인정보 확인 및 준비

-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자녀 정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 계좌 정보: 본인 명의 입금 가능한 계좌번호

3. 접속 정보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손택스 이용 시 필요

- 국세청 관련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 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확인

신청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입력

장려금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당하게 장려금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체납액 확인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액이 우선 충당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5% 감액되며,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접수 확인

- 신청 후 접수번호 또는 접수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진행 상황 확인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조회

- 손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조회

3. 지급 확인

- 심사 완료 후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은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지급 내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미리 알아두세요

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 전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드립니다.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장려금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제도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부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2025년 6월 정산 시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Q4: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이때도 다른 모든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재산이 2억원 정도 있는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Q6: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만 지급됩니다.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7: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경우에는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신청안내 대상자로 선정되고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Q8: 실수로 소득이나 재산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세요.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 지급액의 환수는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9: 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근로·자녀장려금은 다른 복지 급여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10: 개별인증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 궁금증이 있다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개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세요.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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