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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쉽게 확인하는 방법 2025년 변경사항 포함

가치있는 공간 2025. 5.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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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쉽게 확인하는 방법 2025년 변경사항 포함

목차

1. 근로장려금 개요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소득지원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 재산, 가구원 기준

3. 2025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 변경사항 총정리

4.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방법 - 홈택스, 손택스 활용법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신청/반기신청 안내

6.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계산법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7.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정확한 답변 모음

8. 마무리 -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및 꿀팁

📌 근로장려금 개요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소득지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으로,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차별화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국세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과 금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 재산,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기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격요건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금융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가구원 구성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가구원 구성은 지급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예외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신청자격의 소득요건 판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지만,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만 포함됩니다.

 

📌 2025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고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소득 기준 변경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기준 상향으로,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상한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 변경사항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600만원 증가)

•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이전과 동일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미만)

이러한 소득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동신청 대상 확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전 자동신청 대상

• 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 대상

2025년 자동신청 대상

• 모든 연령으로 확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동신청 가능)

이러한 변화로 취약계층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매년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해주므로 편리합니다.

✅ 지급 시기 변경

2025년에는 일부 지급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정기신청 지급 시기

• 예년에는 9월경 지급되었으나, 2025년에는 지급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예정

반기신청 지급 시기

• 상반기분: 2024년 12월

• 하반기분: 2025년 6월

• 정산: 2025년 신청분부터 적용

✅ 신청 방식 간소화

2025년부터 신청 방식이 더 간소화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신청 강화

• 손택스 앱을 통한 간편 신청 기능 강화

•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ARS 전화 신청 개선

• 음성 안내 절차 간소화

•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빠르게 신청 가능

 

💡 2025년 달라진 점 체크포인트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변경사항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신청 대상 확대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므로, 이전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라면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이전에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2025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없어졌으니 자동신청 동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방법 - 홈택스, 손택스 활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자격 확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격 확인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장려금 메뉴 접속

•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 선택

3.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 선택

• 개인정보 확인 후 조회 버튼 클릭

4. 자격 요건 확인

• 조회 결과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자격 충족 시 예상 지급액 정보 제공

✅ 손택스(모바일)를 통한 자격 확인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자격 확인 절차

1. 손택스 앱 실행

•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장려금 메뉴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반기)' 또는 '근로장려금(정기)' 메뉴 선택

3. 대상자 여부 확인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선택

• 개인정보 확인 후 조회 버튼 클릭

4. 결과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가능한 경우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한 자격 확인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활용 방법

1. 홈택스/손택스 접속

•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로그인 필요 없음).

2. 개별인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자격 확인

• 입력 후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정기신청/반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 신청 시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아보세요.

✅ 정기신청 방법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 1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예정)

• 전년도(2024년) 소득에 대해 신청

지급 시기

• 2025년 9월 중 (예정)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2. 홈택스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 입력

3. 손택스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정기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필요 정보 입력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우편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

✅ 반기신청 방법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한 방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제외)

신청 기간

• 상반기분: 8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

• 하반기분: 2월 1일 ~ 3월 16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

지급 시기

• 상반기분: 12월 말 (신청 해당년도)

• 하반기분: 6월 말 (다음 해)

신청 방법

정기신청과 동일한 방법(ARS,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 확대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모든 연령층 (기존에는 6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만 가능했음)

자동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체크

• ARS 신청 시 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입력

• 세무서 방문 신청 시 신청서에 자동신청 동의 체크

자동신청 해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동신청 해지' 메뉴를 통해 해지 가능

• 세무서 방문하여 해지 신청 가능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선택 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되므로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정확한 연간 소득 기준으로 한 번에 지급되어 추가 정산 부담이 없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빨리 지급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이, 정확한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적합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액 계산법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구별 최대 지급액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소득구간별 지급액 계산법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 평탄구간, 점감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점증구간: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 계산식: 총급여액 × 41.25%

평탄구간: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원 정액 지급

점감구간: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계산식: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2.69%]

2. 홑벌이가구 지급액 계산

점증구간: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 계산식: 총급여액 × 40.71%

평탄구간: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원 정액 지급

점감구간: 총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계산식: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15.83%]

3. 맞벌이가구 지급액 계산

점증구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 계산식: 총급여액 × 41.25%

평탄구간: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원 정액 지급

점감구간: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계산식: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12.22%]

✅ 계산 예시

실제 사례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600만원

• 계산: 평탄구간(400만원 ~ 900만원)에 해당하므로 최대 지급액 165만원 지급

예시 2: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2,000만원

• 계산: 점감구간(1,400만원 ~ 3,200만원)에 해당

• 계산식: 285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83%]

• 계산결과: 285만원 - [600만원 × 15.83%] = 285만원 - 95만원 = 190만원

예시 3: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1,200만원

• 계산: 평탄구간(800만원 ~ 1,700만원)에 해당하므로 최대 지급액 330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정확한 답변 모음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그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소득 관련 질문

Q: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가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모든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 소득 등)이 합산됩니다.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구분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Q: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는 제외됩니다.

✅ 재산 관련 질문

Q: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 전세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으로서 지출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 임대인의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재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되며,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데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A: 부모님 명의의 주택은 부모님 재산이므로, 신청자 본인의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재산도 가구원 합산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령(70세 이상)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관련 질문

Q: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자동신청 동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모든 연령대가 자동신청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전에 자동신청 동의를 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추가 신청 기간이 있나요?

A: 법정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은 각각 9월 16일부터 9월 30일,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Q: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종교인도 종교인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소득, 재산 등)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반기신청 불가).

✅ 지급 관련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심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진행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결과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Q: 근로장려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평가액에 산입되지 않아 다른 복지혜택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정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근로장려금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마무리 -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및 꿀팁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2025년 변경사항, 자격 확인 방법, 신청 방법, 지급액 계산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과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입력

• 소득 정보, 재산 정보,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가산세 부과,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원 정보 확인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 8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하반기): 2월 1일 ~ 3월 16일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10% 감액됩니다.

4. 심사 결과 확인

•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활용 꿀팁

1. 자동신청 활용하기

• 2025년부터 모든 연령대가 자동신청 대상이 되었으므로, 자동신청 동의를 활성화하면 매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적극 활용하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더 빨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분은 당해 연도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되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3. 모바일 앱 활용하기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알림 설정을 해두면 신청 기간, 심사 결과, 지급 예정일 등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과 재산 관리하기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중요하므로, 연중 자신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특히 재산이 기준금액(2억 4천만원) 근처인 경우, 재산 변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가구 유형 최적화하기

• 맞벌이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330만원)이 가장 높으므로, 가능하다면 부부 모두 3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 증가로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025년 신청 특별 주의사항

1. 자동신청 확대 제도 활용하기

• 2025년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를 체크하면 향후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체크박스로 제공됩니다.

2.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확인하기

•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전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 시 이 기준 내에 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별인증번호 활용하기

•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훌륭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달라진 제도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향과 자동신청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1544-9944)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니 매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세요.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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