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이 제도는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에 따른 지급액 차등 적용:
- 재산합계액 1.7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③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① 가구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및 최대지급액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가구유형별 계산법
근로장려금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진 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①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법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 총급여액 등 × 0.4125
- 총급여액 등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0.127]
예시 계산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300만원 × 0.4125 = 123.75만원 (123만 7,500원) 지급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정액) 지급
연간 총급여액이 1,500만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0.127] = 165만원 - [600만원 × 0.127] = 165만원 - 76.2만원 = 88.8만원 (88만 8,000원) 지급
②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법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 총급여액 등 × 0.407
- 총급여액 등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0.158]
예시 계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홑벌이가구의 경우:
500만원 × 0.407 = 203.5만원 (203만 5,000원) 지급
연간 총급여액이 1,000만원인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정액) 지급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인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0.158] = 285만원 - [600만원 × 0.158] = 285만원 - 94.8만원 = 190.2만원 (190만 2,000원) 지급
③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계산법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 총급여액 등 × 0.4125
- 총급여액 등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0.122]
예시 계산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원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600만원 × 0.4125 = 247.5만원 (247만 5,000원) 지급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 (정액) 지급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 - [(3,000만원 - 1,700만원) × 0.122] = 330만원 - [1,300만원 × 0.122] = 330만원 - 158.6만원 = 171.4만원 (171만 4,000원) 지급
📌 최대 금액 받는 전략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① 최대 지급액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소득 구간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 330만원 |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있으며, 이 구간 내에서는 정액으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이 구간보다 적으면 점증 구간에 해당하여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이 증가하고, 소득이 이 구간을 초과하면 점감 구간에 해당하여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② 사업소득자의 업종별 조정률 활용하기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른 조정률이 적용되어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이 계산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 조정률 | 해당 업종 |
---|---|---|
가 | 20% | 도매업 |
나 | 25%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다 | 30%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라 | 4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마 | 45%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바 | 5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사 | 60%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아 | 7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자 | 75%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차 | 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 TIP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으로 총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소득은 1억원 × 20% =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실제 수입이 많더라도 조정률이 낮은 업종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가구 유형 변경을 통한 전략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므로, 가구 상황에 맞게 가구 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IP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더 높지만(330만원), 소득 기준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적다면 '홑벌이가구'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로의 전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많고 다른 한 명의 소득이 적은 경우,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도록 조정하면 맞벌이가구로 전환되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재산 요건 고려하기
재산 합계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 TIP
재산 합계액 1.7억원 기준: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1.7억원에 가까운 경우, 재산 관리를 통해 1.7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식 이해하기: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을 이해하고 재산을 관리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 기한 준수하기
기한 내 신청은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됩니다.
💡 TIP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10% 감액이었으나 현재는 5%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5% 더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정기신청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지급시기: 9월 중
②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분: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 하반기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상: 근로소득자(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지급시기:
- 상반기분: 12월 중
- 하반기분: 6월 중
반기별 신청을 하려면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한 해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 전화 신청: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④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부양자녀 등이 있는 경우
- 재산 관련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국세청에 이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계산법과 최대 금액을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별로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구간 내에 소득이 포함되도록 관리하고,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온라인, 전화,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을 통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신의 가구 상황과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글에서 소개한 전략을 활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8
www.bokjiro.go.kr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전국 가볼만한 축제 일정표, 가족·연인과 즐기는 추천 행사 모음 (5) | 2025.05.09 |
---|---|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지원금, 5월 모집 일정 총정리 (3) | 2025.05.09 |
2025년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자,프리랜서도 쉽게 따라하는 방법 안내 (2) | 2025.05.09 |
퓨리오사AI 주식 전망 2025년 비상장 투자, 상장 가능성, 기업가치 분석 (1) | 2025.05.09 |
2025 종합소득세 환급금, 홈택스 조회 방법과 지급일 빠르게 확인하는 법 (1) | 2025.05.08 |
KGM 5월 프로모션 완벽 분석, 토레스·티볼리·렉스턴 구매 시 최대 혜택 받는 방법 (1) | 2025.05.08 |
SKT 유심교체시 주의사항 필수 3가지 티머니 잔액, 연락처, 보안설정 완벽 정리 (0) | 2025.05.08 |
2025 자녀장려금 조건 소득,재산 기준부터 신청 자격까지 한눈에 총정리 (2) | 2025.05.07 |